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늠름한븍극곰7
늠름한븍극곰721.07.22

인테리어공사 중 자재비관련 자산/비용구분

안녕하세요

법인 월세사용사무실에서 인테리어공사중 자재비는 자산으로 잡아야하는건가요?

금액은 3-400만원정도 됩니다..

만약 자산으로 한다면 자산계정과목을 어떤것으로 해야하는지 문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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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7.23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자재비 관련의 경우, 철근 레미콘 등 시설 가설 자재비의 경우 재료비로 처리하면 될 것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인테리어 공사에 사용한 비용은 고정자산(시설장치) 취득원가에 해당하게 됩니다. 이 비용을 감가상각의 방법에 따라 비용으로 처리 하시면 됩니다. 시설장치(인테리어비용)은 상각방법 선택이 가능하고 내용연수는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차하고 있는사무실의 인테리어 비용이라면 구축물 등으로 자산으로 회계처리를 하고 매년 감가상각을 통해 비용처리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월세로 계약한 사무실에 인테리어 공사에 들어간 비용은

    임차자산으로 보아 자산화 하여 감가상각을 하여야 합니다.

    계정과목은 집기비품 정도로 하여도 무방하며

    감가상각하여 매년 일정금액을 비용화시켜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