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핸드폰 채권추심 관련 질문좀 할게요 알려주세요
저 미납급이 55만원인데
월급날이 10일인데 채권추심 에 10일날
낸다거 하면 우편물 안보낼까요?
부모님이 알면안되서요 ㅠㅜ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채권추심 우편물은 일반적으로 미납 상태가 일정 기간 지속되면 자동으로 발송되는 절차에 포함돼 있어요. 즉, 10일에 납부할 예정이라고 미리 말하더라도, 이미 추심 절차가 시작된 상태라면 우편물이 발송될 가능성은 여전히 있습니다. 특히 채권추심 회사는 일정한 텀을 두고 변제독촉장, 최종촉구서 등 단계별로 우편을 보내기 때문에, 납부 약속만으로 이를 중단시키긴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부모님께 알리고 싶지 않다면, 지금이라도 채권추심 회사에 직접 연락해서 납부 예정일을 명확히 전달하고, 우편 발송을 보류해달라고 요청해보는 게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에요. 일부 업체는 이런 요청을 수용해주는 경우도 있어요. 다만 확실한 건 아니기 때문에, 가능하면 빠르게 납부하거나, 문자·전화로만 연락받도록 요청하는 게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빛나라 하리 입니다.
미납금이 있으면
보통은 기간을 미납금을 낼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주고 기다려 주기는 합니다.
하지만, 채심추심 부분에 있어서는 정확하게 기다려 준다 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우선은 채권추심 기관과 연락을 취하여 적절한 합의점을 찾아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보통 어느 정도은 기다려 줄 수 있습니다만, 그건 추심 직원 재량이라서 확실하게 기다려 줄 거라고 말하긴 어렵습니다. 그래도 최대한 협력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이면 기다려 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