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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선의최선을
최선의최선을20.03.23

엔젤투자조합 펀드 만기전 투자금 회수를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스타트업을 운영중인 대표입니다.

저희가 작년에 엔젤펀드로 부터 xx금액에 대하여 엔젤투자를 받았습니다.

해당 엔젤투자조합 직원분께서 본인들 펀드만기가 2021년 1월이라고 말을해서요.

(투자 유치 당시에는 크게 알고 있지 못했습니다 ㅠㅠ)

1. 만약 해당 엔젤투자조합이 2021년 1월 펀드 만기까지 저희에게 투자한 금액을 Exit (구주매각 등)하지 못하면, 해당 펀드에서는 회계처리가 손실로 잡히게 되는게 맞나요?

2. 펀드만기전에 Exit를 못한다고 하더라도 특정 지분과 주식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게 될텐데, 2021년 1월 펀드 만기 이후 나중에 Exit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어차피 돈은 벌게 될텐데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궁금해서요.

참고로 RCPS로 투자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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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 투자 경험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상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투자조합을 결성하게 됩니다.

    제13조(개인투자조합의 결성 등)

    ① 벤처기업과 창업자에 투자할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출자하여 결성하는 조합으로서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조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그리고 조합을 결성하면 조합규약을 작성하게 됩니다.

    상세한 내용은 위 조합규약을 보아야 하겠으나,

    만일 조합규약상 만기까지 Exit을 하지 못하는 경우 청산을 할 것인지, 아니면 계속 투자유지를 할 것인지 결정하게 됩니다. Exit와 관련해서는 조합이 인수한 RCPS의 조건 등에 따라 결정될 것입니다.

    즉, RCPS라면 주식으로 전환할 것인지 상환요구를할 것인지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상환을 받는다면 재산을 분배하게 될 것입니다. 전환권을 행사하면 주식을 보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은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조합의 규약을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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