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임대인 입장이고 집을 매도하려고 합니다.
계약만료는 25.2.10 이고 집을 팔고 싶어서
며칠전 세입자와 통화하니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 안하고 계약 끝나면 나갈테니 지금 집 내놓아도 상관없다고 하셨어요.
근데 막상 새 매수자가 나타나서 계약금 받고 계약이 진행되었는데 세입자가 말 번복해서 계약만료 2개월전 못나가겠다고 말 번복하면 저는 계약금 2배 물어주고 갱신청구권 사용 받아줘야 하나요? 어차피 계약 만료시 나간다고 하셨으니 합의금이나
이런건 드리지 않을 생각이고 저도 손해보는 가격으로 집을 내놓아야 하는 상황이라 챙겨드릴 여유는 없을 것 같아요.
(6개월전 등기 치면 상관없다는 건 알지만 현실적으로 8월까지 집이 팔릴 것 같지 않아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