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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한천인조228
영리한천인조22824.03.19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번복의 경우 매도계약

전 임대인 입장이고 집을 매도하려고 합니다.

계약만료는 25.2.10 이고 집을 팔고 싶어서

며칠전 세입자와 통화하니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 안하고 계약 끝나면 나갈테니 지금 집 내놓아도 상관없다고 하셨어요.

근데 막상 새 매수자가 나타나서 계약금 받고 계약이 진행되었는데 세입자가 말 번복해서 계약만료 2개월전 못나가겠다고 말 번복하면 저는 계약금 2배 물어주고 갱신청구권 사용 받아줘야 하나요? 어차피 계약 만료시 나간다고 하셨으니 합의금이나

이런건 드리지 않을 생각이고 저도 손해보는 가격으로 집을 내놓아야 하는 상황이라 챙겨드릴 여유는 없을 것 같아요.

(6개월전 등기 치면 상관없다는 건 알지만 현실적으로 8월까지 집이 팔릴 것 같지 않아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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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현재는 계약기간중이고 연장에 대한 합의는 만기 6~2개월전인 올 12월까지 통보할수 있습니다. 방법으로는 전세낀 매물을 원하는 매수자를 찾으셔서 임대차를 승계조건으로 매매하신던지, 실거주를 원하는 매수자의 경우 12월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시고 재계약에 대한 협의를 새로운 매수인과 진행하도록 할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갱신청구권을 써도 새 매수인이 실거주할거라면 거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일단 임차인이 실제 연장의사를 밝힌 것은 아니기에 전세낀 매수자를 찾아보신뒤에 세부사항은 조정을 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근데 막상 새 매수자가 나타나서 계약금 받고 계약이 진행되었는데 세입자가 말 번복해서 계약만료 2개월전 못나가겠다고 말 번복하면 저는 계약금 2배 물어주고 갱신청구권 사용 받아줘야 하나요?

    ==> 질문자님께서 임차인의 의사를 묻고 계약을 진행하였고 이로 인해서 손해가 발생한 만큼 임차인에게 청구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