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도로교통법상 전기자전거를 포함한 모든 자전거 운전자는 도로 주행 시 인명보호장구인 헬멧을 반드시 착용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단속 대상이 되어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특히 전기자전거는 일반 자전거보다 속도가 빠르고 주행 거리가 길어 사고 발생 시 머리에 가해지는 충격이 훨씬 클 수 있기 때문에, 법적 의무 여부를 떠나 운전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안전을 위해 헬멧 착용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따라서 안전한 주행 환경 조성을 위해 탑승 전에는 항상 규격에 맞는 헬멧을 올바르게 착용하는 습관을 들이시는 것을 강력히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