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방전 사용기간이 교부일로부터 7일인데 10일 후에 처방이 가능한가요?
처방전에 (사용기간 : 교부일로부터 7일간 / 사용기간내에 약국에 제출하셔야합니다.) 라고 적혀있는걸 나중에 알았는데요.
병원에서 처방전 받고 약국에 바로 못갔어요.
병원에서 처방전 받은 날로부터 10일째에, 해당 처방전을 가지고 약국에 들러 약을 받아왔는데..가능한건가요???
처방전 사용기간이 7일이라고 적혀있는건 효용이 없는건가요? 뭔가요?
안녕하세요. 박준하 약사입니다.
처방전 유효기간은 공휴일, 주말은 제외하고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유효기간이 처방일로부터 3일이고, 오늘이 금요일이라고 했을 때,
원래는 금토일 해서 일요일 까지지만
실제로는 금(토일)월화 해서 화요일까지 가능합니다
이런식으로 계산했을 경우 적혀진 유효기간이 지나도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또는 약국이 병원과 통화 후 가능하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민석 약사입니다.
주말이나 공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사용기간이 지난 처방전을 조제하고 청구는 나중에 경정청구로 할 수도 있으니 불법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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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심주영 약사입니다.
처방전 사용기간은 주말이랑 공휴일은 포함되지 않아서 날짜로 계산했을 때 10일뒤에도 쓸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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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송정은 약사입니다.
처방전의 유효기간이 7일로 기재된 경우에 10일후에 제출시에는 유효기간이 경과하여 유효하지 않게 됩니다. 이 경우 다시 병원에서 처방을 받아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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