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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에서 내년 할당관세, 탄력관세를 결정했다고 하는데 이게 뭔가요?

기재부에서 내년 할당관세, 탄력관세를 결정했다고 하는데 이게 뭔가요?

관세는 물건 수입해서 들여올때 내는 것 같은데

할당관세와 탄력관세는 무슨뜻인지 모르겠네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할당관세라고 하는 것은 산업경쟁력 강화와 물가안정 그리고 세율불균형 해소를 위해서 기본관세율의 40% 범위 내에서 관세율을 가감하여 적용되는 탄력 관세를 말해요

      그리고 탄력관세라고 하는 것은 국내 산업 보호와 물가 안정을 위해서 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 세율을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할당관세는 수입물품의 일정 할당량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관세이며

      탄력관세는 국내산업보호, 물가안정 등을 위하여 정부가 국회의 위임을 받아 일정한 범위 내에서 관세율을 인상 또는 인하할 수 있는 권한을 갖도록 한 관세제도를 말합니다.

    • 안녕하세요.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할당관세

      할당관세는 국가가 수입품에 부과하는 관세로, 일정 기간 동안 특정 상품에 대해 적용되는 관세율을 말합니다. 할당관세는 무역 협정이나 국제적인 약정에 따라 결정되며, 국가 간의 무역규칙에 따라 상품별로 다른 관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할당관세는 수입품의 가격 결정과 국내 산업 보호 등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결정됩니다.

      탄력관세

      탄력관세는 무역 정책의 일환으로 사용되는 개념으로, 수입품의 가격이 일정 범위 내에서 변동할 때 관세율을 조정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탄력관세는 시장 변동성을 반영하여 수입품의 가격 안정성을 유지하거나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해 사용될 수 있습니다. 수입품의 가격이 특정 범위를 벗어나면 관세율이 상승하거나 하락하여 가격 안정성을 유지하거나 보호주의적인 정책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할당관세와 탄력관세는 무역 정책의 일환으로 국가의 경제적인 이익을 고려하여 결정되며, 무역 환경의 변화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