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재건축된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전 양도차익과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후 양도차익을 나누어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걸로 아는데 관리처분계획인가일은 구청에 전화해서 물어봐야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재건축 관련 서류가 없어서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기재하신 것처럼 관할 지자체에 해당 날짜를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