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재건축된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전 양도차익과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후 양도차익을 나누어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걸로 아는데 관리처분계획인가일은 구청에 전화해서 물어봐야하는 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