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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한반딧불179
진실한반딧불17920.08.13

중소기업의 기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려요.

3개년 평균 매출이 1000억 미만이라 중소기업 감면을 받았는데 국세청에 세금추징을 당했어요. 매출이 1000억을 넘어가는 당해년도부터 중소기업에 적용이 안된다고 하네요. 사실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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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매출액 초과로 중소기업이 아니게 되더라도 3년간은 유예가 있습니다. 다만 관계기업 등에 해당사는 사유에 해당될시에는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되거나 같은 항 제1호 또는 제3호(「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규정으로 한정한다)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최초로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까지는 이를 중소기업으로 보고, 해당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이 경과한 후에는 과세연도별로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 해당여부를 판정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어떠한 상황인지 정보가 더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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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15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시행령 제3조의 중소기업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 중소기업 기준은 규모기준과 독립성기준을 모두 충족해야하는데, 이 중 업종별 규모기준에 '주된 업종의 3년 평균 매출액 기준'이 있습니다.

    • 이때 1천억 이하 요건을 적용받은 제조업은

      담배, 자동차, 화학, 금속가공, 식료품, 섬유, 목재, 석유정제품, 고무*플라스틱, 전자-컴퓨터-영상-통신, 기계-장비, 기타운송장비 총 12개 제조업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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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조특법상 중소기업은 3개년 평균 매출액이 아니라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손익계산서 상의 해당 사업연도의 매출액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한, 매출 증가 등의 규모기준이 중소기업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유예제도가 있어서 중소기업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연도와 그 다음 3개연도, 총 4개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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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상 중소기업의 매출액 기준은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규모 기준("평균매출액등"은 "매출액"으로 보며, 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기준"이라 한다) 이내일 것

    이라고 규정하였습니다. 따라서 평균매출액이 아닌 당기에 발생한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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