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훌륭한파랑새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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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15

새로 시행될 예정인 사료관리법에 대한 질문드립니다

사료관리법에는 제조업자, 수입업자, 판매업자 이런식으로 업자를 분류하고 있고, 제14조를 보면 제조업자ㆍ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는 유통기한이 경과한 사료를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ㆍ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나와있습니다

이를 어겼을시 제34조의 내용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있는데, 34조의 내용을 자세히 봐보면

"제14조제3항을 위반하여 유통기한이 경과한 사료를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ㆍ진열한 자"라고 법조항이 나와있는것을 볼 수 있습니다(이 내용은 이번 4월 2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생기는 궁금증이 만약에 일반적인 마트에서 유통기한이 경과한 사료를 사장이 아닌 직원이 판매한다면 저 법 조항을 봤을 때, 처벌은 사장만 받는건지 아니면 사장과 판매한 직원이 동시에 받을지 이게 궁금해서 질문 남겨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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