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훌륭한파랑새277
훌륭한파랑새27724.04.15

새로 시행될 예정인 사료관리법에 대한 질문드립니다

사료관리법에는 제조업자, 수입업자, 판매업자 이런식으로 업자를 분류하고 있고, 제14조를 보면 제조업자ㆍ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는 유통기한이 경과한 사료를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ㆍ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나와있습니다

이를 어겼을시 제34조의 내용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있는데, 34조의 내용을 자세히 봐보면

"제14조제3항을 위반하여 유통기한이 경과한 사료를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ㆍ진열한 자"라고 법조항이 나와있는것을 볼 수 있습니다(이 내용은 이번 4월 2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생기는 궁금증이 만약에 일반적인 마트에서 유통기한이 경과한 사료를 사장이 아닌 직원이 판매한다면 저 법 조항을 봤을 때, 처벌은 사장만 받는건지 아니면 사장과 판매한 직원이 동시에 받을지 이게 궁금해서 질문 남겨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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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범석 변호사입니다.

    제35조(양벌규정) ① 법인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3조 또는 제34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법인에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3조 또는 제34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말씀하신 법에는 제35조에 양벌규정이 있으므로, 종업원과 대표자를 모두 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