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회사에서 근로 계약 후 근로중이며,
퇴근 후 회사 제품을 집으로 가져가서 부업(조립) 해서 수량 만큼 비용을 청구하여 받습니다.
한달 평균 30만원 정도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근로자가 소득 신고를 근로소득, 기타소득, 사업소득 중 어떤 방법으로 소득신고를 해야할까요?
회사에서 비용을 지급할때 따로 신고해야 하는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회사 업무의 연장선에서 추가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근로수당으로 보아 회사가 근로소득으로 신고하시는 것이 맞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선우 세무사입니다.
고용관계 등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은 대가는 근로소득에 해당하고,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수당 등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퇴근 후 회사 제품을 집으로 가져가서 조립하는 일이 근로 계약에 따른 근로의 연장선에 해당한다면 근로소득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나, 소득을 지급하는자 (사측)에서 받으신 원천징수영수증상 소득구분이 무엇으로 되어있는지 확인해보시는게 가장 빠르실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