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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프한늑대84
터프한늑대8422.05.09

근로소득자 기타소득 관련 신고 방법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근로 계약 후 근로중이며,

퇴근 후 회사 제품을 집으로 가져가서 부업(조립) 해서 수량 만큼 비용을 청구하여 받습니다.

한달 평균 30만원 정도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근로자가 소득 신고를 근로소득, 기타소득, 사업소득 중 어떤 방법으로 소득신고를 해야할까요?

회사에서 비용을 지급할때 따로 신고해야 하는게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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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회사 업무의 연장선에서 추가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근로수당으로 보아 회사가 근로소득으로 신고하시는 것이 맞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선우 세무사입니다.

    고용관계 등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은 대가는 근로소득에 해당하고,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수당 등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퇴근 후 회사 제품을 집으로 가져가서 조립하는 일이 근로 계약에 따른 근로의 연장선에 해당한다면 근로소득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나, 소득을 지급하는자 (사측)에서 받으신 원천징수영수증상 소득구분이 무엇으로 되어있는지 확인해보시는게 가장 빠르실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