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암호화폐 지갑으로 이동시킨 것은
현재 국세청에서는 인지하기 어렵습니다.
문제는 단순 지갑이동으로 과세하기 위한 기술은 부족하나
증여에 해당됨이 맞습니다.
그러나 현재 증여를 알 지 못한다고 하여
과세를 못 하는 것은 아닙니다. 증여세가 무서운 것은 자금출처 조사 등에
확인될 경우 증여세 본세와 가산세가 무서운 것입니다.
수증자의 경제적 능력으로 취득하기 어려운 자산을 취득하게 되면
자금출처에 대한 소명자료 요청이 들어올 수 있는데 이 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