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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9.09

정부지원금을 받아서 사용할 때 국고보조금 계정을 만드는 것이 맞나요?

법인인데 제품개발비로 작년에 정부지원금을 6천만원 정도 입금받았습니다. 일단 내부적으로 '국고보조금' 계정장부를 만들어서 그 계정으로 비용을 사용했는데, 올해 세무조정된 내용을 보니

'일시상각충당 6천만원 손금산입 유보'.. 라는 말이 있던데, 도무지 무슨 말인지 모르겠더라구요.

회계사무소에 전화해서 물어보니까 좀 뭐라고 하나도 못알아듣게 말하고 불친절해서 더이상 못물어보겠더라고요.

좀 일반인이 알아듣기 쉽게 알려주실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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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정부지원금은 '국고보증금' 계정으로 처리하시면 무난할 것 같으나

    전체적인 정황, 업종, 현황에 따라 달라질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20.09.10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쉽게말씀드리겠습니다. 국고장려금은 성격에 따라 당기에 모두 수익처리하던지 아니면 비용과 상계하면서 점차 수익처리가 되던지 둘중 하나로 처리됩니다.

    일시상각충당금을 설정한걸 보니 후자인것같습니다.

    따라서 정부보조금 6천만원을 유보로 묶어두고 앞으로 관련비용과(감가상각비등) 상계되면서 점차 수익처리를 하기위한 세무조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고보조금 등은 익금산입 사항이지만 법인세법에서는 이를 손금산입하여 그 자산의 감가상각기간 동안 과세이연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고보조금으로 법인의 순자산이 6천만원만큼 증가하여서 익금 6천만원이 생기게됐지만, 그 즉시 6천만원에 대해 익금으로 인정하면 국고보조금에 대한 세금을 그 즉시 납부하여야 하므로 국고보조금의 의미가 퇴색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퇴색을 방지하고자 우선 그 순자산 6천만원에 대해 손금산입(-) 6천만원의 세무조정을 통해 상쇄시킨 후 해당 국고보조금을 실제로 사용할 때 그 만큼만을 익금산입 유보처리하여 과세이연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제 회계처리된 내용을 확인해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만, 본문의 내용으로 추측하여 답변드립니다.

    국고보조금 수익으로 회계처리하였다면, 세무상 각사소득이 증가하므로 보조금을 받았는데 세금도 증가하여 결과적으로 보조금의 효과가 줄어들어 취지에 어긋나게 됩니다.

    따라서 손금산입 유보처리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