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 제조업을 종사하고있습니다.
이번에 전기차(포터2) 를 구입하면서
지원금 1800만원을 받았습니다.
이런경우에 지원금은 세금계산서에 포함이된거같은대
나중에 종합소득세신고때 지원금만큼 영업외이익으로 신고하고
차량에대한 감가상각은 공제받으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사업관련 지원금은 종합소득세 신고시 사업소득금액에 포함시키고, 지원금을 포함한 전체 차량 취득가액에 대해서 감가비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차량에 대한 지원금은 회계처리할때 감가상각비에서 상계하고
소득세 신고 시에는 일시 익금으로 잡거나 일시상각충당금 잡아서 상계해나가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