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유빈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는 30%가 적용되니 체크카드가 공제율은 더 높습니다.
다만,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해야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총급여 25%는 신용카드로 사용한 금액에서 먼저 차감됩니다. 즉,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 만큼의 카드사용액에 대해서는 차감되고 남은 신용카드에 대해 공제, 이후 체크카드금액에 대해 공제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총급여의 25% 까지는 혜택이 좋은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이후 체크카드나 현금 등을 사용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