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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착한쇠오리66
침착한쇠오리6623.04.06

청년 버팀목전세자금대출 관련질문

청년 버팀목 전세 자금 대출 대상조건 보면

-최근년도 부부합산 연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자

-대상자와 배우자의 합산 순 자산액 3억

이라는 조건이 있는데요

1인가구,배우자가 없는 사람은 에초에 대상자에서 제외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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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06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닙니다. 단독가구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로서

    대출접수일 현재 만19세 이상 만34세 이하의 세대주(예비 세대주 포함)가 다른 자격요건을 갖추었으면 미혼 단독세대도 대출 신청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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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닙니다. 배우자가 없더라도 청년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이 가능합니다.

    무주택 세대주이거나 예비 세대주이여야 하고 나이는 만19세이상 34세이하, 자산은 23년도 기준 6-3.61억원이하

    소득은 세전 청소득 5천만원이하 입니다.

    집조건은 전용면적 85m2이하 주택이고 만25세미만 단독세대주인 경우 60m2 이하주택이며

    임차보증금은 3억이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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