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종성 AFPK입니다.
1.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수협 등의 은행은 협동조합으로 운영되는 특수은행법 상 금융권입니다.
1)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신용협동조합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새마을금고, 기업은행 등, 저마다의 특수한 사업성을 띄며 수익을 창출하는 단체 입니다.
2) 그 협동조합중앙회에서 분리된 각 은행은 1금융권으로 분류하며, 단위협동조합은 상호금융기관으로 분류합니다.
3) 조합이라는 이름을 쓰고 있으나 <민법>상의 조합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법인의 성격을 띄고 있습니다.
2. 대중이 흔히 알고 있는 시중은행은 일반 은행법의 규율을 따르고 있습니다. 일반 수익을 창출하는 금융권으로 이해하시면 될 듯 합니다.
저의 의견은 실무보다는 이론적으로 접근하여 작성한 답변이므로 다른 전문가 분들의 의견과 다소 다를 수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