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세금·세무
소탈한카멜레온25
면세사업자가 건물을 파는 경우와 사는 경우, 이 두가지 경우에 따로 뭘 해야할까요?? 계산서를 끊거나 무슨 신고를 해줘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면세사업자가 건물을 매각하거나 취득할 때는 계산서 발급은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건물을 취득할 때는 취득세를 납부하고 등기치시면 되며, 양도할 때는 양도세를 신고하시면 됩니다.
5.0 (1)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