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하려고 하는데 동거인 가구원 문의드려요
2023 하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고 하는데요
2023년 5/19일에 부모님과 세대 분리를 하여서
2023.5.19일부터는 친척집에 동거인으로 올라가있습니다.
혹시 이 경우에는 근로장려금 신청 시 가구원 등록에
현재 등본상 같이 올라가있는 친척분들의 인적사항을 기재해야하나요?
그렇다면 동거인으로 올라가있는데 친적분들의 재산도 저에게 영향을 끼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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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근로장려금 계산 시 같은 주소지에 친척등이 동거인으로 있는 경우 가구원에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동일한 주소지에 전입신고가 되어있는 분들이 친척이라면 단독가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래 가구별 정의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단독가구):배우자, 부양자녀(18세 미만),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홑벌이 가구):①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② 배우자가 없어도 부양자녀(18세 미만)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각각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고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생계를 같이 할 것)이 있는 가구
(맞벌이 가구):거주자 및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가구원이란? 거주자의 배우자,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그 배우자 포함), 부양자녀를 말함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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