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하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고 하는데요
2023년 5/19일에 부모님과 세대 분리를 하여서
2023.5.19일부터는 친척집에 동거인으로 올라가있습니다.
혹시 이 경우에는 근로장려금 신청 시 가구원 등록에
현재 등본상 같이 올라가있는 친척분들의 인적사항을 기재해야하나요?
그렇다면 동거인으로 올라가있는데 친적분들의 재산도 저에게 영향을 끼치나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근로장려금 계산 시 같은 주소지에 친척등이 동거인으로 있는 경우 가구원에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동일한 주소지에 전입신고가 되어있는 분들이 친척이라면 단독가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래 가구별 정의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단독가구):배우자, 부양자녀(18세 미만),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홑벌이 가구):①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② 배우자가 없어도 부양자녀(18세 미만)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각각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고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생계를 같이 할 것)이 있는 가구
(맞벌이 가구):거주자 및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가구원이란? 거주자의 배우자,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그 배우자 포함), 부양자녀를 말함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