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어쩌면굉장한성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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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사업자 질문좀 드립니다 한번 봐주십시오
간이사업자 입니다.
마트입점하여 판매하고 자리알선 A매체에게수수료(30%)를 제외한 금액을 정산받습니다.
ex) 매출 100만원 - 30만원(수수료) = 70만원 정산입금
그러고나서 제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하는데 발행이 안되는 간이사업자 이다보니
현금영수증을 발행합니다. 정산받은 70만원에 대한 현금영수증
하지만 간이사업자 현금영수증이다 보니, A업체에서 부가세공제가 되지 않는다하여
부가세를 돌려드려야합니다.
질문 1. 정산받은 70만원에 대한 부가세 10%를 드리면 되는건가요? 아니면 첫 매출 100만원에대한 부가세 10%를 드려야 하나요?
질문 2. 이번 부가세 신고 및 종소세 신고 7000만원가량 신고되었는데 올 7월에 바로 세금계산서
발행가능한 간이사업자로 변경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이 받은 70만원에 대해서 부가가치세를 산정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24년도 매출이 4,800만원 이상이라면 7월부터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하며, 올해 신규사업한 것이라면 올해는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하며 내년 7월부터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