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고용관계에 따라 근로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근로소득에 해당하고(근로계약에 따라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자는 일용근로자에 해당, 단, 건설근로자는 1년 이상), 고용관계없이 계속적•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사업소득, 일시적•우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현금을 지급받는 경우라도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이므로 소득분류에 따라 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하는 것으로 정규직으로 근로소득이 있는 상태이므로 고용관계없이 계속적•반복적으로 아르바이트를 하고 대가를 지급받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이 경우 사업소득으로 분류되며,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3.3%(지방소득세 포함)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고 소득자는 익년 5월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한편, 기타소득의 경우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필요경비, 인적용역의 경우 필요경비율 60%)의 22%(지방소득세 포함)가 원천징수되며,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일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하며,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근로소득공제로 15만원이 공제되므로 일당이 15만원 이하라면 원천징수세액은 없으며, 일당으로 지급받는 경우 일당이 187,000원 이하인 경우 소액부징수에 해당하여 원천징수세액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