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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장한앵무새53
건장한앵무새5322.10.04

낮에 일을하고있고 저녁에는 아르바이트를 하고있는데 따로 소득신고를 해야하나요?

낮에는 회사에서 정규직으로 있고 저녁에는 아르바이트를 하고있는데 아르바이트하는것도 따로 소득신고를 해야하나요? 현재 아르바이트는 현금으로 받고있어요 아르바이트하면 얼마부터 신고를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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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 수입을 업체측에서 인건비신고를 하지 않고 지급하는 경우에는 국세청에 소득이 조회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자진신고를 하셔야 할 것으로 보이며, 실제로 받은 금액을 연말까지 정리하셔서 총 금액을 내년 5월에 직접 신고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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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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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 소득은 일반적으로 3.3%로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사업소득은 소득금액 크기와 관계없이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해야 합니다.

    만약, 별도의 소득신고없이 현금으로 지급받더라도 사업소득으로 보아 다음연도 5월에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이긴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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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고용관계에 따라 근로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근로소득에 해당하고(근로계약에 따라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자는 일용근로자에 해당, 단, 건설근로자는 1년 이상), 고용관계없이 계속적•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사업소득, 일시적•우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현금을 지급받는 경우라도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이므로 소득분류에 따라 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하는 것으로 정규직으로 근로소득이 있는 상태이므로 고용관계없이 계속적•반복적으로 아르바이트를 하고 대가를 지급받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이 경우 사업소득으로 분류되며,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3.3%(지방소득세 포함)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고 소득자는 익년 5월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한편, 기타소득의 경우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필요경비, 인적용역의 경우 필요경비율 60%)의 22%(지방소득세 포함)가 원천징수되며,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일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하며,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근로소득공제로 15만원이 공제되므로 일당이 15만원 이하라면 원천징수세액은 없으며, 일당으로 지급받는 경우 일당이 187,000원 이하인 경우 소액부징수에 해당하여 원천징수세액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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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금액은 중요치 않고 알바 써주는 고용주한테 나 소득신고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물어보셔요.

    따로 신고 안한다고 하면 그냥 정규직 근로소득만 연말정산하면 되고, 만약3.3% 프리랜서로 신고하고 있다고 하면 근로소득과 합하여 5월에 종합소득세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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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 사업장에서 질문자 본인의 소득을 근로소득으로 신고하는지, 사업소득자로 신고하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근로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 연말정산시 합산하여 신고해야하며, 사업소득자로 신고하는 경우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질문내용에 따르면 현재 별도 원천징수없이 전액 현금으로 지급받는 점을 보면 소득신고자체가 안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경우에도 소득세 납세의무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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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는 사업소득 또는 근로소득으로 구분될 것 입니다. 이 때, 연말정산한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은 합산하여 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사업소득은 과세면제 내용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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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 외 다른 부수입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부수입소득이 어떤소득인지에 따라서 신고의무가 달라지게 됩니다.

    1. 일용직소득

    일용직 소득의 경우에는 분리과세 소득으로 일당에서 15만원을 차감한금액에 2.7%의 세율을 적용한 원천세만 부담을 하게되면 그것으로 납세의무는 종결이 되고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2. 상용직근로소득

    상용직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현재 근로소득에 합산하여 2월달 연말정산 시 합산하여 신고해야 하며, 회사에 알리지 않아야 한다면 개인이 별도로 5월달에 현재 근로소득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 합산하여 신고해야합니다.

    3. 사업소득

    사업소득의 경우에는 현재 근로소득에 합산하여 개인이 별도로 5월 달에 현재 근로소득에 합산하여 신고하셔야합니다.

    4. 기타소득

    기타소득의 경우에는 기타소득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선택적 분리과세가 가능하여 종합소득세 합산신고를 안하셔도 되지만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하여 신고하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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