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3.3% 사업소득이라면 지급명세서상 사업소득금액이 적혀있을 것 입니다. 이를 수입금액으로 입력하시면 될 것 이며, 추계신고하는 경우 단순경비율 혹은 기준경비율을 선택하시고, 실 경비를 반영하는 경우라면 직접 경비를 입력하여야 합니다. 또한 3.3% 원천징수액은 기납부세액에 적으면 되는 것 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급명세서 상 자신의 소득이 어떠한 업종으로 신고가 된 것인지, 총 소득금액이 얼마인지, 떼인 소득세는 얼마인지를 파악하시어 소득금액을 불러오시면 되겠습니다. 총소득금액에 대하여 세금을 계산하시고 원천징수된 소득세를 기납부세액으로 하시어 차감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래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도움되실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