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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자하는 금액은 전부 증여세가 없나요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자하는 금액은 전부 증여세가 없나요?

그리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자한 금액은 기금이 청산되기 전에는 투자자 주주가 자사주나 양도는 불가한 것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근로자가 근로복지기금에 출자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라면 증여세 대상은 아닙니다.

    2.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자한 금액도 양도는 가능합니다. 채권양도절차에 따라 양도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