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전회사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지 않을 경우, 질문자님이 스스로 5월에 직전+현재 직장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도 납부하게 되어 질문자님꼐서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전 직장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첨부하지 않을 경우 반드시 5월에라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하는 것이고, 합산하지 않으실 경우 근로자는 근로소득세를 과소신고하는 것일 수 있으므로 과소신고한 세액은 물론 그 세액의 10%만큼 과소신고가산세가 부과되며, 당초 납부기한으로부터 실제 납부일까지의 기간에 비례한 납부불성실가산세도 함께 부과되실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