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서기보(9급)이 더 어려워 보입니다.
공부량의 차이가 커 보입니다.
손해사정사는 2차가 논술이라 하지만 간단한 암기식인 약술형이며 범위 자체가 많지 않아 비교적 커버가 수월하다는 점입니다.
반대로 법원은 전부 객관식이긴 하지만 8과목(국어 영어 한국사 형법 형사소송법 헌법 민법 민사소송법)이나 되어 피셋 도입전 7급 보다도 그 과목수가 더 많습니다.
이에 더불어 민법은 다른법에 비해 양이나 난이도가 2~3배에 달하며 민법의 시험범위는 민법총론, 물권, 채권, 가족 민법 전체가 시험범위이며 현존 대한민국 시험중 민법을 전 범위로 치는 시험은 변호사시험, 법무사시험, 법원행정고시, 법원직9급 단 4개 밖에 존재하지 않습니다.(나머지 7급/전문직은 전부 민법의 부분을 그 시험범위로 함)
여기에 단순 암기로는 해결 되지 않는 국어와 영어도 시험과목에 포함 돼 있어 단순히 박치기 하기엔 손해사정사가 그 장벽이 더 상대적으로 낮을거라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