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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부른통통이
배부른통통이22.11.24

전자세금계산서 사업장주소가 이전주소로??

1. 사업자등록증 상 주소변경되고 업종 종목 추가되었습니다..

매입세금 계산서나 역발행으로 발행되는 전자세금계산서에서 일부거래처가 이전주소로 계속 발급되고 있던걸 한참뒤에나 알았어요..

18년도에 주소 변경했는데.. 지금까지 그렇게발행되고 있었다면 이런것도 문제가 될까요?

현재 동일한인증서로 로그인 하고 조회하면 정상으로 조회는 되는데 추후에 세무조사나올때 불리한거있나요..?


2. 4대보험공단에도 주소도 이제야 변경하게되었는데 주소변경늦었다고 주는 패널티같은게 있나요?


3. 고용보험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 같은곳에 지원금신청할때도 주소가 체크안하고 사업자등록증 첨부해서 진행했는데 이런건 문제 안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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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1. 사업장주소는 세금계산서 상 필요적기재사항이 아니기떄문에 틀려도 가산세 이런거 없습니다 ㅎㅎ

    세무조사는 말할것도 없고요..

    2. 공단 역시 패널티 전혀 없습니다.

    3. 걱정안하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사업자의 사업장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는 물론 중요하기는 하지만, 세금걔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인 1)공급하는 사업자의 사업자등록번호와 성명, 명칭, 2)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작성년월일. 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업장이 변경된 경우 지금이라도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관할세무서에 하시는 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