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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톤 덤프트럭 1종보통으로 운전 가능한가요?

5톤 덤프트럭인데 건설기계로 등록된건 아니고 일반 화물차로 등록되어서 노란 번호 판인데 1종 보통면허로 운전 가능할까요?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그건 안됩니다요 1종 보통 면허를 가지고 계시면 적재중량이 12톤 미만인 화물자동차까지는 몰수가 있는게 맞긴한데 이게 또 건설기계로 분류가 안된 일반 덤프 형태의 화물차라 하더라도 적재중량이 5톤이나 되면 보통은 1종 대형 면허가 있어야 안전하게 운전이 가능하다고 보셔야 합니다 5톤차는 덩치가 커서 조심해야해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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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위험물 운반 시: 적재중량이 3톤을 초과하거나 적재용량이 3,000리터를 초과하는 위험물 운반 차량은 1종 대형 면허가 필요합니다.

  • 5톤 덤프트럭(화물차)은 제1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습니다. 1종 보통면허는 적재중량 12톤 미만의 화물차 운전이 가능하며, 4.5톤이나 5톤 덤프트럭 모두 이에해당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