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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한기러기72
심각한기러기7220.07.28

일반사업자에게 매출이 발생하지 않았을때 별도로 세무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일반사업자에게 매출이 발생하지 않았을때 별도로 세무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일반사업자 신규등록후 사업을 진행하지 못해서 6개월정도 매출이 전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이런경우 세무신고를 별도로 하지 않아도 되는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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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Nick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많은 사업주분들이 매출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세금신고에 신경을 안쓰시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로는 법인 사업자 및 개인사업자 모두 부가가치세 신고 및 법인세(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허나 만약 매출이 없고 실제 수익이 전혀 없다고 하면 세금 신고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가산세가 발행할 부분은 거의 없을것입니다.

    다만 만약 매입내역이 있다면 (매출이 발생하기 전까지) 매입내역에 대해서는 매입세액 환급을 돌려받지 못하게 될것이며, 매출이 발생하는 시점에서 거래처 등에서 재무제표를 제출하라는 요청을 받거나 정부지원금을 받기위해서 중소기업 확인서 등을 요청받는 경우에는 세금신고를 하지 않았던 기간이 길면 길수록 국세청이 직권으로 휴업이나 폐업으로 처리해버려서 실제적인 경제활동(영업활동)을 아예 하지 못할수도 있을것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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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7.29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매출과 매입이 0인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에 '무실적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무실적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아주 간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관련 영상이나 블로그에 게시되어 있는 글을 그대로 따라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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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입금액이 없으면 무실적으로 부가세 신고는 하여야 하지만, 신고하지 않아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5월의 종합소득세도 마찬가지 입니다.

    그러나 매입 금액 및 필요 경비 처리한 것이 존재한다면 반영하여 신고해두어야 부가세 환급받거나 소득세 결손금 이월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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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라면 매출이 0이더라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또한 매출이 0이더라도 그에 대한 매입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매입세액공제를 위해서라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의 경우에는 사업소득과 그 외 소득이 모두 없을 경우엔 신고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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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동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매출과 매입이 전혀 없다면 '무실적'으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홈택스에서 간단히 신고가 가능합니다. 신고가 없으면 추후 세무서에서 기한후 신고 안내자료가 지속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

    매출실적이 없더라도 시설투자나 판매재고 구입 등 매입에 대한 증빙(세금계산서, 신용카드 전표 등)이 있으면 부가가치세 신고시 환급을 받을수 있으므로 혹시 지출된 경비가 있다면 부가세 신고를 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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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과세자가 부가가치세 과세공급가액이 없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은 발생하지 않아서 불이익은 없으나, 기본경비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나 이외 다른 매입자료가 있다면 신고해야 부가가치세환급이 가능하며, 매입자료를 부가가치세 신고에서 반영여부는 소득세 신고에서 결손금으로 이어질때 이월결손금으로 해서 이월되어 이후 연도에 소득금액과 상계하면 소득세를 절세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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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ㅇ 부가가치세 신고는 매출이 없고, 매입만 있을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환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매입내역이 있다면 부가가치세 신고 하시길 권해드립니다.

    ㅇ 종합소득세 신고는 1년동안의 소득에 대해서 다음연도 5월에 신고하는 것입니다. 사업자라면 의무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ㅇ 결론은 부가가치세나 종합소득세 신고는 매출이 없어도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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