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개인회생으로 정해진 월변제금을 다시 조정할수 있나요?
월변제금을 십여차례 납부를 하고는 있는데 수입에 비해 부담이 커서 불입금을 낮추고 대신 불입기간을 더 연장하고 싶은데 가능한지와 어떻게 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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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채무자·회생위원 또는 개인회생채권자는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인가된 변제계획 변경안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9조제1항).
다만 이에 대한 충분한 사유 등이 인정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