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저축계좌 부모님 차2대일때

동사무소가서 신청하려했더니 같이 사는 가족구성원이 모두 신청해야하고 부모님 차가 2대이상 있으면 신청이 안된다고하시던데 차가 많이 옛날기종이여도 불가능한가요? 동사무소 직원분이 차라리 제 주소를 따로 두고 신청하라는데 그건 어떻게 하는건지 모르겠습니다ㅠ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현지 경제전문가입니다.

    부모님 차가 구형이어도 명의가 2대 이상이면 합산 차량 가액이 소득으로 100% 환산되어 무조건 가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주소지를 이전해 본인을 주민등록본상 독립된 1인 가구 세대주로 만들면 부모님의 차량과 재산 조사가 전산에서 완전히 빠집니다. 부모님 집 주소를 유지하고 싶다면 해당 주택의 방 분리 구조 등에 따라 등본상 부모님 밑이 아닌 별도의 동거인이나 단독 세대주로 분리가 가능한지 동사무소 담당자에게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청년내일저축계좌 집중 신청 기간은 5월 20일 수요일까지이므로 세대분리를 결정하셨다면 며칠 남지 않은 기한 내에 신속하게 전입신고를 마친 후 재신청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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