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는 무슨 일을 하나요?
간호조무사는 어떤 일을 하나요?
간호조무사는 대학 졸업을 하지 않아도 취직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요, 간호조무사가 하는 일과 간호사의 업무와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간호조무사는 어느 병원에 근무하고 간호사와는 어떤 점이 다른지 자세히 알려주세요!
아주 쉽고 상식적으로 설명드려요!
1. 간호사는 RN: resistered nurse
국가자격증, 4년제 간호학과 졸업
국가고시후 자격증 획득
2. 간호조무사는 An: assist nurse
고졸부터 조무사학원 이수자 시험가능
하는일??
의료행위와 대우 시급 모든 분야에서 조무사는 간호사에 종속.
누구나 다 할수있는게 간호조무사
간호사는 국가고시!!! 레베루가 다릅니다.
쉽게 말하면 조무사는 학원다니면서 자격증 따는거고
간호사는 4년제 대학 졸업 후 면허증 따서 근무하는겁니다.
하는 일은 조무사는 환자 옮기기, 식사 보조, 등 보조적으로 할 수있는일을 하고
간호사는 투약이나 처치 등 의료인으로써 할 수있는 일을 합니다.
일반 의원이나 한의원 등 로컬 병원에는 대부분 조무사가 근무하는 곳이 대부분이고 병원급 이상은 간호사, 조무사 모두 근무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조무사는 의료인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간호조무사는 동네 개인 병원에서 접수 및 간단한 링겔이나 소독업무 등을 맡아서 합니다.
일반 간호사는 4년제를 나온 전문직이죠
연봉도 많이 차이가 나구요!
한의원, 소아과, 외과, 물리치료과 등 다양하게 취업이 가능합니다
젊은분들이 하기에는 좀 아깝고
주부들이 많이 합니다.
국가지원금 교육도 많이 하고 있으니 인터넷 검색하면 많이 나옵니다
간호조무사 업무는 외래진료업무 협조, 간호업무 협조, 기본간호, 환경관리, 자기계발이라는 5가지 범주로 구분되며, 18개 항목으로 세부 분류된다.
외래진료업무 협조 : 외래환자 안내, 외래진료 준비, 외래처치 보조, 외래검사 보조, 원무업무 지원, 문서관리 지원
간호업무 협조 : 간호처치 보조, 환자상태 보고, 수술준비 보조, 물품관리 보조
기본간호 : 위생간호, 환자 돌보기, 운동 및 활동 보조
간호사 시험은 아래와 같습니다
시험과목은 8과목이고 관련학과 대졸 혹은 초대졸이 응시 자격입니다
간호 조무사 시험은 아래와 같습니다
시험과목은 3과목이고 고졸이상 관련 학원 및 양성과정을 이수해야 합니다
우선 의료법 제2조 제1항이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조산사만을 의료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된 의료인을 제외하면 의료행위가 금지됩니다 간호조무사는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은 아니지만...
간호조무사의 업무범위는 의료법 제 80조의 2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간호보조 업무, 진료보조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진료보조업무는 일반적으로 의사의 지시에 따라 환자에게 약물을 주사, 투약하는 행위를 포함합니다.
간호사와 비슷하긴하지만...
4년간 공부한 경우와 1년간 공부한 경우의 공부량 차이가 있고 대우 역시 의료인과 보조인력에 대해 차이가 있습니다
간호사는 의사의 지도하에 의료행위를 하는 것이 기본이고
간호조무사는 의사의 지도하에 의료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은 간호조무사는 각종 보조 행위들을 하지만 작은 병원들에서는 간호사 대신 업무를 맡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군요
간호사는 의사의 진료를 돕는 협력인력으로서, 환자를 돌보고 간호하는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법적으로 의료인입니다.
간호조무사는 간호사의 일을 돕는 보조인력으로서, 할수있는 범위가 제한되어있습니다. 법적으로 의료인이 아닙니다.
말그대로 간호사들이 원활하게 일할수있도록 도와주는 역활이라고 보면됩니다
도움되셨길바랍니다.
간호조무사는 간호학원같은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고 일정기간동안 의료기관에서 현장실습 이수를 한 다음 자격시험을 통과하여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어느 병원이든 간호조무사 자격으로 업무를 수행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저희 어머니께서도 간호조무사 취득 후 산후조리원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간호조무사는 의료법의 규정에 의해 의사 및 간호사의 관리감독, 지도 하에 의료목적 활동의 보조 역할을 수행합니다.
의사 진찰 후의 지시에 해당되는 예방접종, 드레싱, 수술준비 등의 업무는 진료보조행위로서 간호조무사가 수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의사, 간호사의 판단이 아닌 간호조무사의 독단적인 판단으로 간호조무사 면허 범위를 초과하는 의료/진료행위를 할 경우 의료법 제27조 제1항에 의해 무면허 의료행위로 간주됩니다.
대표적으로 엑스레이 촬영, CT/MRI검사시 조영제 주입 등의 행위는 간호조무사가 할 수 없는 의료행위에 해당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