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에선 3월 10일까지 연말정산 내용이 반영된 지급명세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연말정산을 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회사로부터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발부받아 환급세액이 발생하였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작년에도 결과를 통보받지 못했다는 것은 사실 말이 안됩니다. 추가징수세액이 발생하였거나, 환급세액이 발생한 둘 중 하나의 상황일텐데 납부세액이 추가로 발생한 경우라면 이미 얘기를 했겠죠..;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