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을 안하면 어케되나요?
연말정산을 미루게되면 벌금을 내나요?
회사에 서류를 다 냈는데 안하고 있는거 같아서요
회사에 제출한 서류를 다시 받아서 개인적으로 하면 될까요?
전년도 결과도 통보를 못받았는데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연말정산 후 회사는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만약 미제출 하고 세액발생시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연말정산 세액발생시 과소신고가산세, 신고불성실 가산세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선 3월 10일까지 연말정산 내용이 반영된 지급명세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연말정산을 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회사로부터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발부받아 환급세액이 발생하였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작년에도 결과를 통보받지 못했다는 것은 사실 말이 안됩니다. 추가징수세액이 발생하였거나, 환급세액이 발생한 둘 중 하나의 상황일텐데 납부세액이 추가로 발생한 경우라면 이미 얘기를 했겠죠..;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 회사가 가산세 대상이니, 직원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만약,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지않았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연말정산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연말정산시 공제받지 못한 내용은 전부 받으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말정산을 안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불이익 가는 부분은 없습니다. 회사가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가산세 부담이 생깁니다. 회사에서 혹시라도 연말정산을 안 했다면 5월 중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 중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신고를 하여 발생할 환급액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말정산 시 회사에 자료제출도 하였으나 회사가 하지 않는 경우에는 회사가 그에 따른 가산세가 발생하는 것이고, 연말정산 시 제대로 정산하지 않으신 경우에 근로자는 5월에 직접 정산하시면 됩니다. 신고 및 정산은 가까운 세무서 방문 혹은 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메뉴를 통해 가능하십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서 연말정산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지 않다고 판단되면 소득자료를 다시 달라고 하시어 본인이 직접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 직접 신고하시면 회사가아닌 국세청에게 직접 세금을 환급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일단 회사측에 연말정산이 제대로 완료되어 환급금이 지급되는지 확인해보시고 추가 환급을 받을 부분이 있으면 언급한데로 5월 종소세 신고를 이용(홈택스)하시면 될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세흥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서는 아마도 다 반영하여 신고했을것입니다.
회사입장에서는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가산세 부담이 있습니다.
만약 확인해보고싶다면 회사에 원천징수영수증을 달라고 해보신 후, 자료 반영이 다 되지 않았다면 본인이 직접 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방법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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