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에서 토지면적으로 동의율을 산정할 때 개인소유가 아닌 국가, 공공, 기관 등의 소유지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재개발에서 토지면적 2분의1 이상 등의 동의율을 산정할 때 해당 구역의 주민 소유 토지가 아닌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등 소유의 토지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ex) 산정시 해당 구역의 총토지에서 제외한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개발에서 토지면적으로 동의율을 산정할 때,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소유한 토지는 특별한 처리 방법이 있습니다.
1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 수 산정방법: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 수 산정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에 따르면, 여러 필지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국·공유지가 있는 경우에도 소유권의 수에 관계없이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를 소유자별로 각각 1명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2 국공유지 동의자수 산정방법 및 동의 방법: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정비구역 내에 토지 또는 건축물을 소유한 경우, 정비사업조합설립과 정비사업추진에 관한 동의의 의사는 서면 등에 의하여 명시적으로 표시될 필요는 없습니다. 이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정비사업과 관련한 여러 권한과 역할을 부여받고 있는 특수한 공적 지위에 있음을 고려한 것입니다.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하려는 자는 대상 토지 (국ㆍ공유지 제외) 면적의 5분의 4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국·공유지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는 해당 재산관리청과 사전협의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소유한 토지는 동의율 산정에 포함되며, 이들 기관의 동의는 명시적인 서면 동의가 아닌 다른 방식으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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