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증여세 관련 문의드리겠습니다
아포스티유까지 독일 현지에서 받아야 된다고 하는 것은 8월 5일에 취득세 신고를 하러 갔더니 시청 취득세 담당자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체 내역만 있으면 된다고 하는 말씀은 독일 유로화를 환전한 내용만 있으면 된다는 말씀이신지요 급여 내역서가 있지만 그건 독일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처럼 독일 현지에서 받아 와야 된다고 했어요 딸한테 집을 매도하는 건데 1,500만 원이면 10년간 5천만 원 줄 수 있는 비공제에 해당이 되지 않나요 이 금액을 가지고 이렇게 까다롭게 군다는게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차용증 부분에 있어서는 세무사님 말씀은 제가 매매 대금으로 딸에게 받은 1,500만 원을 딸에게 차용금이라고 해서 입금을 시켜 주고 그 돈을 딸이 저에게 다시 매매 대금이라고 해서 입금을 받으라는 말씀이지요 그렇게 되면 8월 5일에 작성한 매매 계약서나 인감증명 같은 건 다 무효가 되고 예를 들어 오늘 제가 딸에게 그 돈을 1,500만 원을 입금을 시켜 주고 딸이 그 돈을 내일 저한테 매매 대금이라고 다시 돌려 주면 그럼 계약서를 입금 받은 8월 11일 자로 다시 써야 되는 거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관할 지자체에서는 취득세만 담당합니다. 만약, 5천만원의 이체내역이 없다면 이는 증여로 보아 증여취득세가 부과됩니다. 이체내역은 독일 회사에서 입금받은 내역을 말하나ㅡㄴ 것입니다.
세무서에서 보는 자금출처조사시에는 딸의 독일급여 이체내역만 있으면 자금출처에는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8월 5일에 작성한 매매 계약서나 인감증명 같은 건 다 무효가 되고 예를 들어 오늘 제가 딸에게 그 돈을 1,500만 원을 입금을 시켜 주고 딸이 그 돈을 내일 저한테 매매 대금이라고 다시 돌려 주면 그럼 계약서를 입금 받은 8월 11일 자로 다시 써야 되는 거지요->이렇게 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