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미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미성년자 체크카드 발급은 만 14세 이상 발급에서 나이 기준이 완화되어 현재 만 12세 이상도 본인 명의로 된 체크카드 발급이 가능합니다. (생일이 지난 13세 이후부터 발급이 가능합니다.)
자녀분이 만 9세라면 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발급은 어렵습니다.
만 12세 이상 만 14세 미만은 체크카드 발급시 금융기관에 부모님 동행 & 서류 제출을 통해 발급이 가능합니다.
금융기관마다 차이는 있으나 내방시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90일 이내 발급 분,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전부표기), 부모님 신분증, 거래할 도장, 미성년자 본인 명의 기본증명서 가 필요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요구서류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내방 하시려는 금융기관에 문의해 보시는 것이 보다 정확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