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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금나무279
황금나무27922.02.03

초등학생 체크카드 발급가능 나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초등학생 은행계좌는 있는데 아직 체크카드는없는상태입니다. 아이가 올해 3학년 되니까 자기이름으로 된 체크카드가 필요하다고 하네요 그전까진 용돈 현금으로 주고 현금사용했는데 이젠 카드로 사용하고 싶다고 하는데 10세(만9세)도 체크카드 발급이 가능한가요?

체크카드 발급도 은행계좌 만들때처럼 필요한 서류가 많겠죠? 고수님들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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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미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미성년자 체크카드 발급은 만 14세 이상 발급에서 나이 기준이 완화되어 현재 만 12세 이상도 본인 명의로 된 체크카드 발급이 가능합니다. (생일이 지난 13세 이후부터 발급이 가능합니다.)

    자녀분이 만 9세라면 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발급은 어렵습니다.

    만 12세 이상 만 14세 미만은 체크카드 발급시 금융기관에 부모님 동행 & 서류 제출을 통해 발급이 가능합니다.

    금융기관마다 차이는 있으나 내방시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90일 이내 발급 분,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전부표기), 부모님 신분증, 거래할 도장, 미성년자 본인 명의 기본증명서 가 필요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요구서류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내방 하시려는 금융기관에 문의해 보시는 것이 보다 정확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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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만14세 이상이면 한도없이 가능하며 보통 12세 이상이어만 체크카드 발급이 가능한데..그 이하 나이어도 가능합니다,.

    ., 은행마다 해주는곳도 있고 해주지 않는곳도있으니 해당 거래 은행에 문의를 해보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보통 하루 1일 3만원이하로 체크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한도가 가능하며 본인 신분증과 도장 그리고 자녀기준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등이 필요합니다,. 이 서류도 금융권마다 조금씩 상이하니 문의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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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2.04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만 12세 이상인 경우 체크 카드 발급이 가능합니다.

    12세 미만의 경우 현금 입출금 카드만 가능하며 체크 카드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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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양균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만 12세부터 체크카드를 만들 수 있습니다.

    만 14세 이상부터 온라인 결제가 가능합니다

    만12세의 경우 부모님이 필요서류를 가지고 은행영업점에 방문하셔야 합니다.

    ​필요 서류는 아래 3가지 입니다.

    ​1) 법정대리인 신분증

    2) 미성년자 기준의 상세 가족관계증명서 : 신청하려는 미성년자[청소년,자녀]와 법정대리인과의 관계가 표시된 증명서

    3) 미성년자 기준의

    상세 기본증명서 : 개명,인지,국적취득 및 회복, 친권, 후견 등 본인에 관한 모든 사항

    특정 기본증명서 : 본인의 현재 유효한 친권 또는 후견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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