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말씀드리고 싶은건 손해배상 받을 수는 있으나 실상 거주했는데 상황상 다시 전세놨다고 하면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에 손해배상 받기는 어렵습니다.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 이내에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임대인이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합니다. 다만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갱신되었을 기간 만료 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목적 주택을 임대한 경우 임대인은 갱신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이 때 손해배상액과 관련하여서는 갱신거절 당시 월차임(보증금이 있는 경우 환산보증금 포함, 연10% 또는 한국은행 고시 기준금리+연2%)의 3개월 분에 해당하는 금액 또는 임대인이 제3자에게 임대하여 얻은 환산월차임과 갱신거절 당시 환산월차임 간 차액의 2년분에 해당하는 금액 중 큰 금액으로 법정되어 있습니다. 이 때 임대인과 신규임차인 사이의 구체적인 계약내용은 소송 절차 내에서 사실조회, 문서제출명령 등을 통해 확인하게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소송 등에 앞서 직접 또는 변호사(법무법인)를 통하여 내용증명을 보내보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을 듯 합니다. 다만 내용증명이 별다른 효과를 발휘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섣불리 내용증명을 보내기보다는 곧바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도 있으니 신중하게 판단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