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우대형 주택연금 수급조건에 대해 궁금합니다.
우대형 주택연금을 받기 위한 조건으로 부부 중 한명이기초연금 수급자이고 1억 5000만원 미만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아래 사항이 궁금합니다.
1. 주택가격은 시세기준인지 아니면 공시가 기준 인지요?
2. 부부중 한명이 기초연금 수급자라고 되어 있는데, 기초연금 수급 자격은 부부 합산 소득과 재산 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아니고 개인별 소득과 재산 기준 인지요? 즉 부부중 한명은 소득과 재산이 기준을 초과하여 수급대상이 안되지만 다른 한명은 기준 미만이 되어 수급 대상이 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