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청년세액감면을 이어서 받을 수 있을까요??
엄마명의로 사업자등록한 온라인몰을 제명의로 전환해서 할경우 청년세액감면 혜택을 못받을까요?
아니면 남편이 세액감면 받던걸 제가 양도받아서 사업자등록을 변경해서 진행할경우 청년세액감면을 계속 받을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다른 사업을 그대로 이어받는 것은 세법상 창업으로 보지 않기때문에
창업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둘다 불가능합니다.
기존사업장을 양수하여 창업한 경우에는 창업세액감면 적용이 불가능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