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임대차3법 소급적용 전세계약 연장 가능한가요?
2년전 2020년 11월에 아파트 전세 계약을 하고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습니다. 올 11월에 재계약을 해야하는데 임대차3법의 적용을 받아 5%만 올려주고 재계약을 할수 있을까요?
이미 2년전 계약 전에 4년을 계약연장으로 살았구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20년 11월에 재계약을 할때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했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사용했으면 22년에는 사용할수 없습니다. 사용하지 않고 계약을 했다면 사용가능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