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의 아이가 국공립 어린이집에 다닙니다.
이번 스승의 날을 맞이해서
담임선생님께 선물을 하고싶은데 법에 저촉이 되는지
저에게 물었는데 확실치않아 질문 남깁니다
아이가 국공립 어린이집에 다닐 경우
소정의 선물을 보내도 괜찮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