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퇴근시간대 크레인 도로 역주차 작업 처벌?
출.퇴근 러시아워 시간대 건물 공사로 인하여 도로 점용 대형 크레인을 역 주차후 작업 개시 차량정체 유발 시민들의 많은 불편과 피해를 초레 할때 처벌규정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게으른늑대761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6조(도로의 점용): 누구든지 도로를 점용하려면 특별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면 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수행을 위하여 점용하는 경우
공공기관이나 그 밖의 법인이나 단체가 그 목적수행을 위하여 점용하는 경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위 규정에 따라, 도로 점용 허가를 받지 않고 대형 크레인을 역 주차하여 도로를 점용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34조(도로의 점용허가): 도로관리청은 도로를 점용하려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도로의 교통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도로의 구조와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위 규정에 따라, 도로의 교통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도로관리청은 점용허가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출퇴근 러시아워 시간대 도로 점용은 도로의 교통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로 볼 수 있으므로, 도로관리청은 점용허가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2조(교통의 위험방지): 누구든지 도로에서 교통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야기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 규정에 따라, 도로에서 교통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야기하는 행위를 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출퇴근 러시아워 시간대 도로 점용으로 인하여 차량 정체를 유발하고 시민들의 많은 불편과 피해를 초래한 경우, 교통의 위험을 야기하는 행위로 볼 수 있으므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위 규정에 따라, 대형 크레인을 역 주차하여 도로를 점용하고 차량 정체를 유발하여 시민들에게 피해를 준 경우, 손해배상청구를 당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의 범위는 피해자의 손해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출퇴근 러시아워 시간대 건물 공사로 인하여 도로 점용 대형 크레인을 역 주차 후 작업 개시하여 차량 정체를 유발하고 시민들의 많은 불편과 피해를 초래한 경우, 위와 같은 처벌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