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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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신규기업으로 리뉴얼을 한다는 담당자의 의견이 다소 석연치 않습니다. 굳이 해당 의미를 찾기 어렵고 신규 기업의 리뉴얼을 위해 해당 확인서를 발급 받아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용도로 사용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신규기업으로 리뉴얼을 한다는 담당자의 의견이 다소 석연치 않습니다. 굳이 해당 의미를 찾기 어렵고 신규 기업의 리뉴얼을 위해 해당 확인서를 발급 받아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용도로 사용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주의를 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