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께서 곳 국민연금 수령연령이 되시는대 납부기간을 120개월을 아직 많이 못채웠습니다
이렇게 되면 연금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그냥 연금을 받을수 있나요? 아님 납부기간을 채울때 까지 계속 더 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