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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근한돌고래271
친근한돌고래27120.09.15

국민연금 10년 못채우고 수령연령이 되면 어떻게 되나요?

어머니께서 곳 국민연금 수령연령이 되시는대 납부기간을 120개월을 아직 많이 못채웠습니다

이렇게 되면 연금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그냥 연금을 받을수 있나요? 아님 납부기간을 채울때 까지 계속 더 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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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9.16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민 연금 납입기간을 채우지 못할 경우 국민 연금 가입 금액과 소정의 이자를 일시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법 제77조(반환일시금)

    ①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본인이나 그 유족의 청구에 의하여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1.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자가 60세가 된 때

    2.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한 때.

    다만, 제72조에 따라 유족연금이 지급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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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지원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이면 60세 도달시 반환일시금으로 수령가능합니다.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

    수급권을 충족한다면 각 연금의 연금개시연령에 해당되는 연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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