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10년 못채우고 수령연령이 되면 어떻게 되나요?

어머니께서 곳 국민연금 수령연령이 되시는대 납부기간을 120개월을 아직 많이 못채웠습니다

이렇게 되면 연금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그냥 연금을 받을수 있나요? 아님 납부기간을 채울때 까지 계속 더 내야 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민 연금 납입기간을 채우지 못할 경우 국민 연금 가입 금액과 소정의 이자를 일시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법 제77조(반환일시금)

      ①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본인이나 그 유족의 청구에 의하여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1.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자가 60세가 된 때

      2.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한 때.

      다만, 제72조에 따라 유족연금이 지급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지원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이면 60세 도달시 반환일시금으로 수령가능합니다.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

      수급권을 충족한다면 각 연금의 연금개시연령에 해당되는 연금 수령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