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현재 은행에 재직 중으로 해당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주택청약의 경우는 국토교통부에서 만든 상품으로 지정한 은행을 통해서 동일한 조건으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질문자님께서 말씀주신 상황은 주택청약에 납입을 했는데 '납입횟수'가 증가하지 않았다는 것은 내용이 오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납입을 하실때 '추가입금 금액'에 금액을 입력하시고 '분할입금회차'에 분할할 횟수를 입력하시게 되면 해당 금액을 분할횟수만큼 쪼개어서 입금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에 질문자님의 상황은 은행의 명백한 오류가 있었거나 혹은 질문자님께 잘못 확인을 하셨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라고 오류가 있으시다면 은행을 찾아가서 전산 오류에 의한 정정 요구를 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새해복 많이 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