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지금 퇴사를 해서 직장가입피부양자로 바뀌었는데요. 다음주부터 갈 직장이 프리랜서로 3.3% 원천징수만 하고 4대보험을 가입해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을 지역가입자로 해서 개인적으로 납부하려고 하는데 이럴경우 건강보험도 지역가입자로 전환하여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프리랜서로 3.3% 원천징수만 하고 4대보험을 가입해주지 않는다면, 국민연금은 지역가입자로 개인적으로 납부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국민건강보험은 기존 직장에서 퇴사처리 하는날로 부터 자동으로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배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전 직장에서 퇴사처리가 되었다면,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자동전환이 됩니다.
별도로 신청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태영 보험전문가입니다.
건강보험이 직장가입피부양자 요건은 사업자등록여부, 사업소득금액, 재산규모에 따라 직장가입피부양자 그대로 있을지 아니면 지역 보험으로 되는지가 결정되니 하기 제 블로그 내용을 참조하세요~
https://m.blog.naver.com/ttyl888/223046814613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국민연금을 지역가입자로 해서 개인적으로 납부하려고 하신다면 퇴사하고
건강보험, 국민연금 각각 고객센터로 문의하셔서 지역가입자로 전환을 하셔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유솜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맞습니다 프리랜서 3.3%세금형태로 되어있고 4대보험 가입자가 아니라면 건강보험 지역으로 가입하셔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