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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0.08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바뀌었을때 질문

제가 지금 퇴사를 해서 직장가입피부양자로 바뀌었는데요. 다음주부터 갈 직장이 프리랜서로 3.3% 원천징수만 하고 4대보험을 가입해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을 지역가입자로 해서 개인적으로 납부하려고 하는데 이럴경우 건강보험도 지역가입자로 전환하여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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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신박한무희새
    신박한무희새23.10.09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프리랜서로 3.3% 원천징수만 하고 4대보험을 가입해주지 않는다면, 국민연금은 지역가입자로 개인적으로 납부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국민건강보험은 기존 직장에서 퇴사처리 하는날로 부터 자동으로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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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전 직장에서 퇴사처리가 되었다면,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자동전환이 됩니다.

    별도로 신청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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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태영 보험전문가입니다.

    건강보험이 직장가입피부양자 요건은 사업자등록여부, 사업소득금액, 재산규모에 따라 직장가입피부양자 그대로 있을지 아니면 지역 보험으로 되는지가 결정되니 하기 제 블로그 내용을 참조하세요~


    https://m.blog.naver.com/ttyl888/223046814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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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국민연금을 지역가입자로 해서 개인적으로 납부하려고 하신다면 퇴사하고

    건강보험, 국민연금 각각 고객센터로 문의하셔서 지역가입자로 전환을 하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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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유솜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맞습니다 프리랜서 3.3%세금형태로 되어있고 4대보험 가입자가 아니라면 건강보험 지역으로 가입하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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