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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쁜낙지103
예쁜낙지103

1가구 2주택 보유시 세금 혜택을 받이려면 둘중 어느것을 먼저 매매해야 되늕

1가구 2주택 매매시 세금 혜택을 받으려면 구형 아파트를 먼저 아님 새 아파트를 매매 해야도는지 궁금합니다 (구형은 1990년도 입주 새집은 2015년 분양 받음) 새아파트는 현재 전새중이고 구형 아파트에서 살고 있는 상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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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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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쉽게도 이 사실관계만으로는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1세대 2주택 매매시 비과세 적용을 질문하신 거라면 취득한 시점에 대한 정보만으로 판단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특히 1세대 2주택 비과세 요건은 상당히 요건을 맞추기가 까다롭기 때문에 주의를 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어느 것을 먼저 양도하더라도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것입니다.

    그러나 늦게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양도차익이 적은 주택을 먼저 양도하고, 양도차익이 큰 주택을 늦게 양도하여 양도소득세를 절세하는 것이 가능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A 주택의 양도차익이 1억원, B 주택의 양도차익이 5억원이라면 A주택을 먼저 양도할 경우 1억원에 대하여 과세될 것이나, B주택을 먼저 양도할 경우 5억원이 과세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으시려면 신 주택을 취득하신 날로부터 3년이내 구 주택을 판매하신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따라서 새 주택을 2015년에 취득하셨다면 아무리 늦어도 2018년까지는 구 주택을 매각하셨어야 합니다. 따라서 일시적 1세대 2주택 규정을 적용받긴 힘드시며 별다른 사정이 없으신 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셔야만 합니다. 이때의 양도소득세를 최소화하시려면 그나마 양도차익이 나지 않는 주택을 먼저 매각하시고, 양도차익이 큰 주택을 나중에 매각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양도소득세(양도가가 9억을 초과할 경우는 9억 초과는 비과세가 됩니다. 따라서, 두 주택 중 양도소득세가 많이 나오는 주택을 나중에 파는 것이 절세효과가 있습니다. 주택의 양도가와 취득가, 보유기간 등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산정되니 두 주택의 양도소득세를 비교한 후, 양도계획을 세우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