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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9.21

1인실과 2인실 보험처리 여부 알려주세요

제가 다리를 다쳐서 입원을 해야하는 상황인데요.

병실이 1인실과 2인실만 남았다고 하는데요.

1인실과 2인실은 보험처리가 되는건가요?? 병실비가 비싸서 부담이 되네요...

그리고 실비받을때도 병실비를 다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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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준 병실보다 비싼 상급 병실의 경우 차액을 부담하셔야 합니다.

    보통 실비 보험의 경우 병실 차액에 대해 50%를 지급하고 있으며 1일 10만원 한도로 지급하게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가입하신 보험의 약관과 증권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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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함께걷는사람
    함께걷는사람20.09.22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동훈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입원실이 실비로는 받을수는 있지만 전액은 못받을수 있습니다.

    입원비의 경우 1일 10만원이 넘으면 받지 못합니다.

    그 병원의 기준병실이 2인실일경우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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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박성우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입원비는 각 병원마다 기준 병실이 6인실이 될수도 있고 4인실이 될수도 있습니다.

    기준병실료를 초과한 상급병실 이용료는 본인부담이고

    현재 실비에서는 상급병실이용료는 전액 보장해주지는 않고 상그병실이용차액의 50%를 보장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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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지원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이 가입하신 보장내용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09년 10월 이후 판매된 상품에 경우는

    실손의료비 담보

    (상급병실에 경우 실제사용병실과 기준병실과의 병실료 차액의 50%를 1일 평균금액 10만원 한도로 지급) 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답변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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