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 10일은 국회의원을 선츨하는 선거일입니다. 그런데 국회의원에 출마하기 위해서는 어느정도 공탁금을 내고 일정 비율 이상 획득하면 돌려 받는다고 하는데 공탁금은 얼마이며 얼마 이상 획득해야지 돌려 받는지요?
안녕하세요. 영리한느시128입니다.
선거별 기탁금액(후보자 1인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대통령선거:3억원
시·도지사선거:5천만원
국회의원선거:1천5백만원
자치구·시·군의 장선거:1천만원
시·도의회의원선거:300만원
자치구·시·군의원선거:2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