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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란숲제비158
파란숲제비15820.06.16

소득 기준에 대해 자세히 알고싶습니다.

현재 중위소득 4인가구의 소득분위 기준은 470만원 정도 되는데 그 소득의 기준이 일용직으로 돈을받는것도 소득분위에 산정이 되나요? 또는 그냥 주변 사람들에게 입금받는것은 소득에 들어가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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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6.1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기준을 토대로 말씀드립니다.

    1. 일용직근로소득도 소득분위 기준에 반영됩니다.

    소득인정액(월)은 소득평가액(월) + 재산의 소득환산액(월)으로 구성됩니다.

    조사 대상인 소득은 실제 소득을 의미하며, 실제 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등을 말하며, 일용근로소득은 근로소득에 포함됩니다.

    소득에서 소득공제를 제한 것을 소득 평가액이라 하며, 소득공제는 일용근로소득의 경우는 월평균 일용근로소득의 50%의 금액과 130만원을 비교하여 많은 금액을 공제하고 가구원의 경우 일용근로소득의 50%의 금액을 공제합니다.

    [출처] 2019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금액, 2학기!|작성자 제리정

    2. 주변사람들에게 증여받는 것은 소득이 아니므로 소득분위 기준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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