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주변에 썰매장 입장료 불법아닌가요?

강 주변에 얼음 썰매장을 돈을 받고 사용을 하라고 하던데요

강이 얼었는데 왜 입장료를 받는건가요?

개인 썰매가 있으면 그냥 타도 되는거 아닌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늠름한아나콘다156입니다.


      강은 사유지가 아니므로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면


      관련지자체에 신고하면 처리될 것으로 생각됩니다.